레저·교통·다중이용시설 등 특성별 구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생활 속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는 안전체험 시설이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전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현행 교통안전 체험시설과 민방위 체험훈련장 위주의 ‘안전체험교육시설’을 개선해 생활안전, 신변안전, 해상안전 등이 포함된 종합 체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때 안전체험시설은 지역적 환경과 교육 대상, 신설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레저 안전체험 교육’, ‘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 ‘어린이·노인 안전체험 교육’, ‘생활안전 체험 교육’, ‘교통안전 체험 교육’ 등으로 구분해 특성을 둘 예정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레저 안전체험 교육과 관련해서는 △해양지역특성을 반영한 ‘해수·담수 체험 및 구조체험시설’(전북 군산) △물놀이 중 응급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물놀이 안전체험시설’(대전) 등이 설치된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의 경우 △실물시설을 재현한 ‘화재 발생 시 탈출 체험시설 및 항공기 탈출체험’(강원 태백) △모노레일 개통에 따른 ‘모노레일 탈출체험시설’(대구) △화재발생 시 대피 교육을 위한 ‘지하철 화재 체험시설’(광주)이 들어선다.
아울러 어린이·노인 안전체험 교육시설로는 △어린이캐릭터를 활용한 체험시설(충남 공주) △이동안전교육버스(경남 창원) △농기계 안전체험시설(전남 강진) △노인 생활체험시설(인천 부평) 등이 마련된다.
또 생활안전 체험 교육시설로는 △신변안전, 가스·전기안전, 비상탈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안전체험시설’(서울 성동·부산 해운대·경기 연천·충북 진천)이 운영될 예정이며, 교통안전 체험을 위해 △교통안전 체험시설(경북 구미) △운전 시뮬레이션 및 교육용 로봇시설(제주)이 설치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국에 특색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체험형 교육을 통해 안전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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