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대체휴일제’ 첫 적용
올해 추석 ‘대체휴일제’ 첫 적용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8.27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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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0일은 휴일
올해 추석연휴는 ‘대체휴일제’의 첫 적용을 받아 닷새(토요일 포함)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추석(9월 8일) 전날인 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체휴일제는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민간부문에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안행부는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에도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한편 일반달력 등에는 9월 10일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달력 제조업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달력을 제작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달력 제작이 마무리단계인 10월말에서야 대체휴일제 시행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놓은 달력이 그대로 배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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