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약계층이 임금을 체불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2주간(8월 25일~9월 5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청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체불임금 상담 및 제보를 접수받는다. 이때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산은닉·집단체불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해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할 예정이다.
만약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위기 사업장’을 찾아가서 청산·지도키로 했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추석을 보내도록 총력을 다해 지도하겠다”라며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기업과 공공기관, 유관기관·단체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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