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속근무 시 기업과 공동 적립한 금액 보상 지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도입을 추진해 온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이 공식 출범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에서 도입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기금제도의 핵심 골자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하고 5년 동안 이직하지 않을 경우 그간 적립한 금액 전액을 핵심인력에 보상 지급해 이들의 재직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때 중소기업은 핵심인력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적립하게 되는데 5년간 적립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참고로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번에 도입된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13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이 15.1%이고, 근로자의 66.6%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청이 최근 중소기업 200개사와 핵심인력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34.5%가 핵심인력이 이직해 경영상 피해를 입었고, 핵심인력의 82%는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과 연수·교육기회 제공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대기업에 비하면 체계적이지 못하고, 수준도 낮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성과보상기금’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중기청은 이번 기금제도가 일정 수준 정착되면 이에 가입한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고,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성과보상기금이 금전적 보상은 물론 핵심인력으로 인정받는 자긍심을 부여하는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재직 유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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