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해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해운법 시행규칙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요건 중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선령기준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도 기존 25년이던 선령기준이 30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세월호 사고의 요인 중 하나로 선박의 노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선령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률을 통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여객선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명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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