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아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아니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21
  • 호수 6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모 건설사에 근무하다 자살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A씨의 업무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해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을 알게 된 데에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우울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비록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A씨는 2006년 국내 모 건설사에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2008년 6월 근무하던 곳에서 투신자살했다. 이후 A씨의 부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