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실질적인 업무로 구분해야”
명의상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선박제조협력업체 T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넘어진 지게차 지붕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A씨가 T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업주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T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자 운영자는 처남인 B씨로, 자신은 B씨로부터 명의상 대표가 돼 달라는 부탁을 받아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근로자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실제로는 처남인 B씨가 사내 근로자 평가, 임금액 결정, 비용지출 등 회사를 운영했고, 원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T사를 대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는 “원고인 A씨가 법인등기부상 T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T사의 경영과는 관계가 없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해 A씨가 T사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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