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 공청회 개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 공청회 개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21
  • 호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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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산 교수 “노래방ㆍ목욕탕 사용 건물 추가해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의 범위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6일 협회 1층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22일 일부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및 공유건물이 특수건물에 포함됨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기에 앞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특수건물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특수건물 소유주는 재산상의 손해보상은 물론 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명피해도 배상해주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주대 양희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에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방.목욕탕.영화관.PC방.게임제공업.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공유건물 및 도시철도 역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의 발표에 이어서는 성균관 정홍주 교수, 한국사이버대 박재성 교수,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한국목욕업중앙회 김희선 회장, 안실련 부대표 정재희 교수의 주제토론이 있었다.

화재보험협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여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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