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보험급여 지급체계 간소화
진폐근로자 보험급여 지급체계 간소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8.27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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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 행정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이 진폐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와 재해위로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5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서로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공유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의 장해정도를 판정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해 왔다. 이때 오래전 퇴직한 진폐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직력정보 등 광해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만큼 진폐근로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광해관리공단 역시 진폐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 업무 간소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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