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첫 도입, 저가 투찰 행태 여전
종합심사낙찰제 첫 도입, 저가 투찰 행태 여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8.27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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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기관과 협의 거쳐 제도 보완 추진
안전·품질 관련 평가기준 강화키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시범사업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2일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의 낙찰자로 (주)한양을 선정했다.

정부는 기존 최저가낙찰제가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안전관리 부실, 불공정 하도급 유발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찰가격 뿐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첫 시범사업에 참여한 44개사 업체들의 입찰 결과를 분석해보면 업체들의 저가 투찰 행태는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 기업의 평균 투찰률은 예정가격의 71.977%, 신용평가등급 A이상 기업의 평균 투찰률은 75.017%였으며 다수 업체가 72~73% 수준에서 집중 투찰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특성상 중견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저가낙찰제도에서 비롯된 만성적인 저가투찰 행태가 입찰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고용 실적, 건설안전 실적 등을 고려한 사회적책임 평가에서는 만점을 획득한 입찰업체가 7개사에 달해 가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먼저 가격 평가 방법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투찰가격상 만점 업체는 18개사에 달했지만 단가심사, 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 종합가격평가에서 만점 업체는 2개사에 불과했다.

또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도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에는 4.23점(45점 만점)의 차이가 발생했고 낙찰업체인 (주)한양은 최고점을 얻었다.

정부는 국토부, LH,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 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건설 안전·품질 확보와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공종 단가 심사의 감점 범위를 기준 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기준단가 기준을 ‘설계가격 70%+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책임 점수의 가점(1점)을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점수에 영향 없이 공사수행점수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특정업체의 수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여유율 평가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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