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8.27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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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카펫·벽지 등은 방염물품만 사용해야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은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직원별로 구체적 임무가 포함된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참고로 복지부는 각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점검 결과 619개소에서 소방법, 건축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과태료, 시정명령, 현지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 방안은 시설, 인증기준 등을 대폭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둘 방침이다. 또 우수 병원에 대해서는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화재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의 설치의무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커튼·카펫·벽지 등은 방염물품만 사용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허가절차도 개선된다. 의료기관 허가 시 소방시설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요양병원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실 있는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9월 중에 △평상시 주요 점검 사항 △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배포키로 했다.

또 소방서 협조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직원별로 구체적 임무가 포함된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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