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검토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징벌적 의미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와 산업연구원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자문회의는 국민이 참여해 사회 모든 영역을 점검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대진단은 국민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전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신고·제보하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점검단의 분석·평가, 지자체·관계기관의 현장조사·보수·보강, 관련 예산·법령상 조치 등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문회의는 또 안전 대진단 결과에 근거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안전 진단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국가안전 대진단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면 안전 관련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안전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안전불감증을 징벌한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