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 대상 범위 확대
산재보험요율 대상 범위 확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8.27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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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도 산재보험요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지난 1964년부터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산재보험요율 특례 제도를 도입‧시행해 왔다.

하지만 제도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건설업 공사실적 40억 이상)으로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도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건설업 20억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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