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 - 스티로폼 분쇄기 칼날에 상체가 끼임

• 재해개요
모 폐기물 감용 사업소에 근무하던 재해자가 이송 컨베이어 옆에서 폐스티로폼 감별작업을 하던 중 작업발판이 없어 무리하게 몸을 컨베이어 쪽으로 내밀었다가 떨어져 분쇄기 칼날에 상체가 끼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1. 분쇄기 칼날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2.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3. 작업발판 미설치로 인한 무리한 작업자세 유발
4. 작업위치 부적정
• 예방대책
1. 분쇄기의 구동 칼날에 덮개 등 접촉방지장치 설치
2. 작업 위치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부위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3. 무리한 동작 예방 위한 적절한 높이의 작업발판 설치
4. 분쇄기 위험부위로부터 안전거리가 확보된 위치에서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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