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비 민간보험 역할 강화
재난 대비 민간보험 역할 강화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9.03
  • 호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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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확대 및 미비점 개선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에서도 보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통해 재난 관련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난관련 의무보험(현재 26개 법령)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금융당국은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과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전통시장 화재보험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피해를 입은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고, 보험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재난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배상토록 하는 배상책임보험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가입대상을 확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인 특수건물, 다중이용업소, 주요 위험요소가 자연재해인 시설 등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도 강화된다.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정부와 민간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방법과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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