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 안전정보 공개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 안전정보 공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9.03
  • 호수 26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CAO 등 기관별 항공사 평가내역 확인 가능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안전 우려국과 항공사의 안전정보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안전 우려국으로 평가된 국가의 명단을 공표했다. 또 미국과 EU가 전 세계 항공사의 안전도를 평가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ICAO가 안전 우려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레바논, 말라위, 보츠와나, 시에라리온, 아이티, 앙골라, 에리트리아, 우루과이, 조지아, 지부티, 네팔, 카자흐스탄 등이다. 이 가운데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는 카자흐스탄(에어아스타나)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 연방항공청이 자국에 운항하는 외국항공사를 평가한 결과 가나, 니카라과, 바르바도스, 방글라데시, 세인트마르틴, 우루과이, 쿠라카오, 인도네시아, 인도 등 9개 국가의 항공사가 2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ICAO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2등급을 부여하는데, 이들 항공사에게는 미국 국적 항공사와의 코드쉐어(Code share)가 금지되고, 운항증편 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마지막으로 유럽(EU)이 지정한 블랙리스트는 26개국 302개사이며 이중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필리핀 국적의 에어아시아제스트, 카자흐스탄 국적의 에어아스타나 항공사다.

 


한편 올 상반기 정비사유로 인한 지연·결항률을 분석한 결과, 연 100회 이상 운항한 항공사 가운데 일본항공, 싱가폴항공, 전일본항공, 산동항공, 에바항공 등 22개사가 지연·결항이 없이 운항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정비로 인한 지연·결항은 국제선 정기여객 출발편 기준이며, 출발예정시간 보다 1시간을 초과하거나 해당편이 결항된 경우를 말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연방항공청의 2등급 항공사, EU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항공사는 국내 신규취항이 제한된다”며 “운항 중인 경우에도 2년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항을 금지하는 법령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