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원회, 지난달 25일까지 142명에 지급완료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폐질환 의심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피해 조사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총 92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66명, 사망자(유족)는 26명이다.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는 접수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각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피해 정도를 판정한다.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여부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의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환경보건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168명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기준 지급이 완료된 피해자는 142명(생존 76명, 사망 66명)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살인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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