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학교주변 교통안전대책 강화
안전행정부, 학교주변 교통안전대책 강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9.03
  • 호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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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제한속도 합리화 추진
안전행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1만5752곳에 대한 교통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안행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한 스쿨존의 제도·운영, 규제·단속, 시설정비, 교육·홍보 측면 등 운영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안행부는 개학기인 이달부터 집중 단속과 계도, 정비, 교육·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안행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스쿨존 제한속도 합리화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이달부터 주정차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7곳을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의 경우 홍보 및 계도 후 견인지역 및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등하교시간에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제한속도가 70~80km/h인 어린이보호구역 57곳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6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달까지 43곳의 조정이 완료됐고 올 연말까지 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사고다발 스쿨존의 맞춤형 정비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2013년도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32곳을 점검해 연말까지 338건의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스쿨존 내 통학로와 연계된 이면도로 132곳을 정비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종합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교통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안전생활을 습관화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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