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통상임금·임금교섭 발전방안 모색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통상임금과 임금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금교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임단협 현황 및 사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임금구성을 단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라며 “법원 판단에 따른 통상임금을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자동차부품기업들의 경우 원·하청거래 시 임금인상률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단가인하 압력을 받으면, 재하청 등을 통해 고용이 중기업에서 소기업, 영세기업으로 하강분화하는 현상을 보였다”라며 “지불능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등을 크게 올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서는 “원청 대기업이 임단협 과정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게 되면 협력업체와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는 “2~3년에 걸쳐 임금구성을 단순화화면서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가 대·중·소기업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관련 임금단체협상과 법원판결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법원 판결 이후 진행된 근로시간의 단축, 업무방식의 변화, 생산성향상 노력, 교대제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어 “노사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라며 “기업의 지속적 성과와 경쟁력 제고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면 동국대학교 교수는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 간 논의의 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임금수준과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이 같은 신뢰가 기반이 돼야 앞으로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연공급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호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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