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7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참고로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입 대상에 포함되고, 이후 2017년 100~300인 사업장, 2018년 30~100인 사업장, 2019년 10~30인 사업장,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즉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672개사, 2017년 4936개사, 2018년 3만609개사, 2019년 11만2227개사, 2022년 127만6659개사가 신규로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 퇴직급여 적립금의 10%를 재정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제고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가입 시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퇴직급여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단절한 후 재사용하는 등 다양한 편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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