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LPG(액화석유가스)용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충전사업자가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또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최고 금액도 4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이강후 의원은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LPG사고를 근절하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는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LPG용기에 충전하고 이를 공급하는 위험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그동안 불법 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LPG가 폭발하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일어난 LPG폭발사고가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모 가스판매업체가 노후 용기를 사용해 무허가 시설에서 불법 충전을 하던 중 가스가 누출돼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외에도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총 711건의 가스사고 중 LPG사고가 가장 많은 511건(71.9%)을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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