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감리 및 관리비리 신고창구 개설
아파트 부실감리 및 관리비리 신고창구 개설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9.03
  • 호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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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 아파트 부실감리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주택 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의 설치는 최근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일어나는데다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 감리자의 부실·부패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서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접수해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고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감독권이 부여된 관할 지자체가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도 처리결과가 통보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비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가 묵인되거나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에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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