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장해판정 통합심사제 도입
금품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장애 판정 절차를 개선하고, 업무프로세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7일 산재보험 관련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3대 핵심전략과 10대 실행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3대 핵심전략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업무프로세스 쇄신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혁신 △인사 및 조직체계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 기반 구축 등이다.
이와 같은 핵심전략을 실행에 옮기에 위해 공단은 먼저 산재장해판정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장해심사업무를 각 지사에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장해 등급 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보험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병원(의사)과 공모할 위험이 높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심사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의사에 따라 진단 차이가 크고 임의성이 높은 신경계통 및 관절기능 장해 중 9급 이상 장해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가협의회에서 장해심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또 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업무상질병 판정, 장해판정을 일괄 수행하는 ‘산재보험판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업무프로세스의 투명성도 제고된다. 공단은 산재환자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내 민원 실시간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객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산재 장해등급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단 직원에 대한 내부 통제기능은 크게 강화된다. 보험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업무프로세스 혁신과 더불어 인사, 감사제도의 일대 쇄신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여부 등 이유를 불문하고 해임하기로 했다. 또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징계는 물론이고, 징계 후에도 승진·승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리 발생 시 당사자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관리자 역시 문책하고 근무 평정권을 박탈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기존 감찰TF팀을 확대·보강하여 정보수집·분석 및 감찰기능을 총괄·전담하는 감찰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혁신방안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강한 조직 구현을 위한 공단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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