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위험 정보 글자 확대 표기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약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의 표시기준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약표시기준의 핵심은 농약 포장지에 표기되는 주요 정보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도록 한 것과 표지에 농약의 위험성을 오인할 수 있는 그림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농약 제조·생산업체는 포장지 앞부분에 경고사항, 사용할 때 주의할 점, 해독이나 응급처치 방법 등 사용자 위험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포장지 뒷면에는 적용작물과 병해충, 사용시기와 방법, 적정사용량 등 주요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기존보다 글자 크기를 키워 표기해야 한다.
앞면 글자크기는 기존 5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뒷면은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 표기해야 한다. 글자 크기 확대가 어려운 250ml 미만의 농약포장지는 크기를 임의로 하되, 농약의 표시 사항을 12포인트 이상으로 인쇄한 별도 설명서를 제작해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유제, 액체 등 액상 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 채소 같은 농식품 그림이나 동화, 만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된 표시기준은 신규나 변경 등록을 신청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에 한 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진청은 이미 등록돼 사용하고 있는 농약의 포장지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백영현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약 오남용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농약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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