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곳 사업장 위반사항 발견…시정조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진행된 검찰 합동점검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 합동점검을 받은 75곳의 사업장 모두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7곳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안전보호 장치를 갖추지 않은 사업장 등 9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8개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천만원 이상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2곳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개인주택 등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축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또한 공사현장에선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등 안전예방조치와 안전의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달 21일까지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검찰 합동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참고로 중부고용노동청은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거듭남에 따라 기존의 경인지방노동청이 명칭을 바꾼 것이다. 기존에 서울지방노동청에 포함되었던 강원지역이 중부고용노동청에 포함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경인지역 외에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영월출장소까지 관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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