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요구
건설노조,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요구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9.03
  • 호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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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 취득 간소화는 건설현장 안전 부실 초래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가 재입법예고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개정안은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자체중량 5톤 미만의 천공기를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18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즉 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국토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자체중량이 3톤 미만이 아니고 인양할 수 있는 무게가 3톤 미만이라는 뜻이며, 실제 자체중량은 10톤 이상에 수십미터 상공에서 인양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소형건설기계’로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동안 소형건설기계로 취급되면서 무자격자가 운행하는 일이 빈번했고 이로 인해 대형사고도 빈발해 왔다. 참고로 법 개정 전에는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을 피할 수 있어 전문 조종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됐다. 그래서 8톤 타워크레인을 3톤 미만 경량의 무인크레인으로 변칙 개조하는 사례가 늘었고, 이것이 결국 타워크레인 사고를 증가시키는 단초가 됐다.

때문에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 29일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기계로 편입되면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시 지난달 18일 국토부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재입법예고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18시간 교육을 받으면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건설노조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겨우 18시간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무자격자나 큰 차이가 없고, 결국 타워크레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 7월 소형 타워크레인도 전문 자격자가 조종을 하도록 발표를 하였는데 채 한 달이 안 되어 규제완화정책으로 입장을 바꾸었다”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시행규칙 재입법예고를 철회할 때까지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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