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도 산재보험료율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64년 산재보험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개별실적요율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는 특례 제도다.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시행된 것이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건설업, 총 공사실적 40억 이상)사업으로 규정돼 왔지만 이번에 그 대상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건설업 20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약 7만8000여개 사업장이 제도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들 가운데 6만9000여개 사업장은 보험료가 인하되는 반면 8500여개 사업장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은 전체 사업장의 4.4%에 불과했다”라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해 노동계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고령자 등 재해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가 발생해도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이 제도가 확대될 경우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권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한 보험료 할인액에 비해 공상처리 비용이 몇 배 더 소요된다”라며 “보험료 인상보다는 입찰제한, 사업장감독 등 다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64년 산재보험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개별실적요율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는 특례 제도다.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시행된 것이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건설업, 총 공사실적 40억 이상)사업으로 규정돼 왔지만 이번에 그 대상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건설업 20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약 7만8000여개 사업장이 제도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들 가운데 6만9000여개 사업장은 보험료가 인하되는 반면 8500여개 사업장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은 전체 사업장의 4.4%에 불과했다”라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해 노동계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고령자 등 재해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가 발생해도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이 제도가 확대될 경우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권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한 보험료 할인액에 비해 공상처리 비용이 몇 배 더 소요된다”라며 “보험료 인상보다는 입찰제한, 사업장감독 등 다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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