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안전사고 유발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검토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징벌적 의미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와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자문회의는 국민이 참여해 사회 모든 영역을 점검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 사회 전 영역의 안전상태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안전 대진단은 국민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신고·제보하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점검단의 분석·평가를 거쳐 지자체·관계기관의 현장조사·보수·보강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거나 법·제도의 개정에 나서게 된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안전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다중이용 시설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관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국가안전 진단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재난 유형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신종 재난까지 총망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안전 대진단에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문회의는 안전 대진단 결과에 근거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안전 진단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가안전 대진단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안전 관련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안전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안전불감증을 징벌한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국제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특히 인재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실이 현재 마련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안전 대진단 등 후속 조치들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라며 “안전 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의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보수·정비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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