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이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평가 방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참고로 CRPS는 신체의 외상 또는 중추신경손상(뇌졸중, 척수신경손상)으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현재까지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병이다. 그동안 공단은 ‘미국의사협회(AMA) 제5판 장애평가표’(2000년)에 따라 CRPS를 진단했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세계통증학회 수정진단기준’(2004년)과 ‘미국의사협회 제6판 장애평가표’(2008년)를 기준으로 CRPS를 판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이번에 진단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CRPS 기준은 감각이상, 혈관운동이상, 발한이상·부종, 운동이상·이영양성 변화 등 4개 범주로 나눠 판단된다. 만약 환자가 3가지 범주에서 1가지 이상의 증상(환자가 지각하여 느끼는 주관적 상태)을 느끼거나 2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환자 또는 의학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하였을 때 보이는 상태)가 있는 경우 공단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단은 CRPS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기존 30%에서 72.6%로 상승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존의 기준에 따라 불승인된 산재근로자가 재신청을 하면 개선된 진단기준으로 재판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해 근로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