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소 신고받아 점검·조치 실시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안전과 관련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의 정부 안전관리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비롯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국가 안전관리체계가 개편되는 과도기에서 자칫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국민 참여 안전 대진단’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이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가칭)’를 연말까지 구축키로 했다.
안전신문고는 유해·위험요소의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담당 기관의 조치 및 결과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재난 대피 요령과 같은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등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는 재난 유형을 ‘자연 재해’, ‘사회 재난’, ‘신종 재난’까지 총망라할 계획이다. 또 이렇게 접수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분석, 보수·정비, 컨설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안전 대진단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안전신문고에 개진된 의견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종합관리하고 시설투자, 안전산업 육성 등 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고현장 대응능력 강화
한편 이번 계획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돼 있다. 먼저 정부는 재난 발생시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상황실을 통합하기로 했다.
안행부의 중앙안전상황실(사회재난)과 방재청의 재난상황실(자연재난)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해경의 상황관리 시스템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매월 16일을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해 기동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련도 정례화(매월 1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육상 사고에 대한 소방기관의 긴급구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본부·소방서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오는 10월 14~16일까지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민간 부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 과정에서 중앙119구조본부를 확대해 4개 권역(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에 119특수구조대를 설치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6개 119화학구조센터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국민들이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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