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인재, 13명 중형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인재, 13명 중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9.12
  • 호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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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법원이 관련자들에 엄한 처벌을 내렸다.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부는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13명에 대해 모두 금고와 징역 등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체육관 공사의 설계·감리가 부실했다는 책임을 물어 이모(43세, 건축사)씨와 장모(44세, 건축구조기술사)씨에 대해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서모(51세, 시공사 현장소장)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회사 대표 임모(55)씨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 추가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리조트 직원인 김모(58세)와 이모(53세)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체육관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지붕에 쌓인 눈을 제거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6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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