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요일 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 아니다”
법원 “일요일 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 아니다”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9.17
  • 호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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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퇴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송현경 판사)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씨는 E가구점에서 일하던 지난 2012년 9월 일요일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이씨는 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자전거에 대한 관리·이용권은 사업주가 아닌 이씨에게 전속돼 있다’며 이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씨는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구업체 특성상 이씨가 주말과 휴일에 나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E가구에서는 일요일에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자전거보다 소요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라며 “이씨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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