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부실업체 10곳 엄중 조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부터 7월 2일까지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로 등록된 16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 여부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등을 일제점검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점검결과 3개 업체에 영업정지 등을 조치했고, 3개 업체에는 과태료 1천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4개업체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하는 등 석면관리 부실 업체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였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H업체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S사의 경우 석면해체 작업 신고서에 제출한 작업근로자 대신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정순호 청장은 “등록업체의 석면관리부실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된다”라며 “부실업체의 엄정관리를 통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 및 인근주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정하고 건축주, 석면해체기관.공공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다음달 31일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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