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편소설 욕망(慾望)
중편소설 욕망(慾望)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9.17
  • 호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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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원 진 | 그림, 김주헌
제1부 탐욕의 성(性)

<36회>


“선생님은 언제 나가십니까?”

“응. 난 못된 인간들의 음흉스런 각본에 의해 구속 되었으니까 시일이 좀 걸릴 꺼야. 대법까지 갈지두”
“아, 그러세요? 엊그제 선생님 면회 나가시고 다들 이야기 하던데 정말 너무 억울하게 구속되셨다더군요. 회사 재산 야금야금 몰래 빼다 팔아 처먹다가 걸리자 윗사람 잡아 가두고. 야, 그게 인간입니까?

“사필귀정 되겠지. 난 재심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무죄 받아 낼 거야. 자신있어. 이 나라 법이 아무리 썩었다 해도 세상에 진실보다 더 큰 무기는 없거든”

“도대체 언양산다는 지 마누라가 가요주점 술집하며 여자 몸 장사 했다는 그 새끼가 누군가요? 나이는 얼마구요, 또 사촌 동생이란 새끼는 도대체 누군지? 저도 고향이 그쪽이라 알 만한 사람 다 아는데, 이름만 대주십시오. 제가 나가면 그 새끼를. 차로 밀어 버릴랍니더.”


“아니야. 그런 인간이 있어. 제 친구 수사관 하나 믿고 우물 안에 개구리 하늘 넓은 줄 모른다구. 천지를 모르고 까불고 깨춤 춘 놈이지. 어제 저 스님이 말했잖아. 그 놈 자손 대대로 에이즈나, 파킨스병 같은 불치 희귀병 불구자가 생길 거라고.”

“참, 그라고 보면 이 속엔 억울한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지요?”

“말해서 뭐하나? SBS였지 아마. 주말연속극 폭풍 속으로. 한 청년 피의자, 그래그래 허준호가 그 역을 맡았었지.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면서 절규하던 장면. XXX형사 새끼! △△△검사 새끼! ○○○판사 새끼! 하면서 담당 국선 변호사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어 대던 그가 너무 억울하여 결국 옥중에서 철창에 목을 메어 자살을 하고. 그 후에 진범이 잡혔다는 신문 보도가 실려 나오자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생각은 해 보지도 않고 경찰과 검찰이 멋대로 작성한 조서만 가지고 범죄의 인정을 해 버리라고 압박하고 종용했던 그 변호사. 그래, 김석훈 이가 맡은 역이었지.

그 변호사는 어렵게 딴 변호사 직을 떠나고. 대우 조선인가 무슨 조선소에 취직한 그런 양심이라도 지닌 법조인이 현실에서는 과연 몇이나 될까? 이 땅의 법조인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사건의 진실 규명 보다는 실적 위주 수사로 안 지은 죄 지었다고 자백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하여 괴롭혀 허위 자백 받아내고 못된 변호사는 툭하면 돈이나 요구하고 정말 기가 막혀.”

“그러게 말입니다. 엄청나게 팔렸다는 한강이란 소설이나 그런 인기 연속극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 법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많은 불신과 증오를 했을까요? 이현령 비현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있는 놈은 나가고 없는 놈은 남는 곳,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히 회자되는 것 아니겠어? 미국 같은 나라는 절대 그러지 않아.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잡아 가두는 일이 없도록 하지”

“그래요, 선생님! 그게 바로 한국의 죄와 벌, 아닐까요?”

“그렇지. 한국의 죄와 벌! 맞아”

“그래, 맞아. 그게 이 나라 잘못된 후진성 법치니까. 많이 늦었지만 이제 사법개혁 바람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자, 잠이나 푹 자자. 성경에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했잖아. 개자식들 조통수 쌍 나팔을 불어도 법무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 나갈 날이 있겠지. 좋은 꿈꿔.”

“예. 선생님도 편히 주무십시오.”

어느새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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