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연동으로 실질가격 하락현상 방지

내년부터 담뱃값이 현행보다 2000원 인상되고,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경제 관련 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지난 10년간 묶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키로 했다.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되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된다. 물가에 따라 담뱃값을 인상함으로써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담배가격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담뱃갑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도 제한하는 등 금연정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는 폐암 사진과 같은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특히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점에서는 청소년들의 흡연욕구를 자극하는 담배광고가 제한되고, 담배회사의 행사후원과 같은 간접적인 담배광고 행위도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이용해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은 강화된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14.2%에서 18.7%로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금연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당장 10% 가량 낮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현재 43.7%에서 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가격 인상 효과만으로 8% 정도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금보다 강화된 금연정책까지 시행되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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