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속도로 패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도로공사 책임”
법원 “고속도로 패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도로공사 책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9.17
  • 호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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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포트홀사고 1032건 발생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노면이 움푹 파인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도로공사는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정기적으로 도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다”라며 “사고 지점의 노면 패임 현상은 최소한 며칠 전부터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돼 도로공사의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S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박모씨가 지난 2012년 2월 중부고속도로를 지나다 포트홀 지점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자 우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고의 책임은 노면 패임을 신속하게 보수하지 않은 도로공사에 있다”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포트홀’(폭우·폭염으로 아스팔트가 깨져 움푹 패이는 현상)로 인한 사고는 연간 206건 정도씩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포트홀로 인한 사고건수는 28개 노선에서 1032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수치는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 현황을 통해 집계한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사상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포트홀로 인한 사고·사상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고속도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주무기관으로서의 책무감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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