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유발물질 ‘라돈’ 체계적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폐암유발물질 ‘라돈’ 체계적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9.17
  • 호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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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관리체계 개편·라돈 고농도지역 중점 관리
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폐암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새집증후군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자재의 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로 선정해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이를 제조·수입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또 폐암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 중 라돈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라돈농도 분포도를 표시한 라돈지도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라돈 고농도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관리·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자율적으로 부착하는 등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법적교육 이수의무 또는 자가측정결과 보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 올해 말까지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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