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만2세 미만 영유아 보호자는 복용가능여부 확인해야”
만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된 감기약이 약국 및 병원에서 빈번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만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개 약국(70%)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28종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일반의약품) 26개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감기약은 △비충혈제거제 4개 △거담·점액용해제 9개 △항히스타민제 3개 △기침억제제 12개 등이다.
참고로 지난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상의 감기약 기준 개정’을 통해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만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의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즉 이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이와 같은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 가운데 판매 전후에 병원진료를 권유한 약국이 13곳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26개의 감기약 중 대부분이 투여 금지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26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에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돼 있어 약국에서 잘못 판매했더라도 보호자의 확인과 사후 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나머지 20개 제품에는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라고 표시돼 있어 영유아에 복용시켜도 무방한 것으로 보호자가 오인할 위험이 있었다.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만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증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례를 조사한 결과, 50개 중 41개 병원(82%)이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만2세 이상 만6세 이하 소아에 대해서도 42개 병원(84%)에서 안전성 우려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했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만2세 미만 영유아를 둔 보호자는 자녀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살펴 복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에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제한 및 복약지도 강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 개선 △어린이 감기약 판매 금지 연령의 상향 조정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