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근로자도 근무형태에 따라 퇴직금 수령 가능
도급계약근로자도 근무형태에 따라 퇴직금 수령 가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9.17
  • 호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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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해진 시간 출근·업무변경 불가 등 통해 근로자로 봐야”
도급계약을 맺고 전자제품 수리를 대행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는 A전자 가전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했던 박모(44)씨 등 19명이 “고용계약과 다름없는 근무형태였다”라며 도급계약을 맺었던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는 “박씨 등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했지만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수행방법 등 업무의 실질적 형태를 살펴보면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며 “이들을 근로자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A전자 가전제품 설치·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B사와 도급계약의 일종인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한 바 있다. 이들은 길게는 12년, 짧게는 4년 동안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제품 수리업무 등을 처리해 왔다. 이후 2008~2010년 사이 도급계약이 종료되자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사는 박씨 등이 각자 도급계약을 맺기 위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했고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PDA를 직접 소유한 것은 물론 주유비, 사용료도 직접 부담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도급계약에 의한 근로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1·2심은 사측의 주장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며 “사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박씨 등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각 지점으로 반드시 출근해야 했고 업무를 임의 변경하거나 배분된 업무를 타인에게 이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했다”라며 “이는 상당 수준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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