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배포
사업주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배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9.17
  • 호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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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희롱 판단기준·대처법 등 정보제공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고용부는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북’을 제작·배포해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가이드북에는 성희롱의 판단기준, 사업주로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처법,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과 교육실시 근거자료 등 각종 서식도 포함돼 있다.

한편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교육실시 등 예방노력이 미흡하고, 사건발생 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등 피해자, 행위자, 사업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가이드북이 발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장 상담경험이 많은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들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성희롱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성희롱 사례 등을 토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성희롱 사건 담당자를 위한 가이드북’도 별도로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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