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 모두가 대체휴일제 적용받아야 한다”
국회 “국민 모두가 대체휴일제 적용받아야 한다”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9.17
  • 호수 26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쪽짜리’ 대체휴일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 추석 연휴 다음날인 지난 10일 처음으로 대체휴일제가 도입됐지만 쉬지 못하고 일한 근로자들이 많아 ‘휴일 양극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대체휴일제는 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에게는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민간기업은 노사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령상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다.

또 서비스업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어서 중소기업 또는 영세업체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당하는 등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됐다”라며 “휴식권마저 차별당한 중소기업,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역시 지난 15일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확대한다면 모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