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험시설물 책임관리제 시행
경남도, 위험시설물 책임관리제 시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9.17
  • 호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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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정비 등 도민안전 종합대책 수립
경상남도가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를 정비하는 등 도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경남도는 최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면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도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조직개편에 이은 후속조치로 안전점검 관리체계 강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재난 대응 매뉴얼 보완·확대, 재난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개선,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경남도는 안전점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위험 시설물을 중요도와 규모 등에 따라 나눠 관리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설물 사용이 금지되거나 개축이 필요한 E등급의 시설물은 경남도의 과장 및 시·군의 실·국장급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의 시설물은 경남도 담당사무관 및 시·군 과장급이 맡아 관리하는 식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조례’도 개정해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신설했다. 안전건설국장이 자연재난을 비롯한 사회재난 등을 총괄지휘하는 이 회의에서는 자체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과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등이 심의된다. 아울러 개정된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도와 시·군이 각각 5:5의 비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난대응 매뉴얼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풍수해와 지진 등 35개 항목에 국한돼 있던 ‘위기관리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초기대응 △인명대피 방안 등의 항목을 추가해 총 58개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남도는 250억원을 투자해 ‘도민안전체험관’을 2018년까지 건립해 도민들이 직접 산불, 지진, 풍수해, 완강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채건 경상남도 안전건설국장은 “올해 전체 예산 대비 4.8%, 3606억원 수준인 안전관련 예산을 2018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정의 최우선 시책을 도민의 안전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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