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석면해체업자 대상 신고요령 전파
건축물의 석면 철거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교육 등 석면 관련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지난 4일 전주고용노동지청은 건축물의 석면 철거·해체 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반드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는 모든 작업은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또 등록업자에게 의뢰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이나 개인 임차업자들은 석면해체 신고나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무신고 석면해체 작업을 벌이다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 받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90여개 석면해체업자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양승철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기 전에는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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