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철거대상 판정 후에도 보수·보강공사 시행되지 않아

전북 익산시가 붕괴위험에 처한 모현동 W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지난 11일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긴급대피명령 발표문을 통해 “W아파트에 대한 TF팀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안전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수백명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긴급대피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모현동 W아파트는 지난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E급 판정을 받은 후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단 한차례도 아파트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가 시행되지 않았고, 시는 현재 이 건물이 매우 심각한 붕괴위험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