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소방관에 교통신호기 조작권 부여해야”
정희수 의원 “소방관에 교통신호기 조작권 부여해야”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9.17
  • 호수 26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차·119구급차 사고현장 5분내 도착비율 매년 급감

 


소방차나 119구급차가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 신호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소방차가 사고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 비율은 72.1%였지만 지난해에는 58%로 급감했다.

특히 응급조치 및 긴급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차의 경우 2011년 145만3792건의 출동건수 중 91만4620건이 5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62.9%)했지만, 이후 매년 낮아져 지난해에는 5분 이내 도착 비율이 52%에 그쳤다.

개정안은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을 부여하고, 소방관에게도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소방차 및 119구급차가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구조·구급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소방관에서 교통신호기 조작권이 부여될 경우 사고현장 주변에 대한 정리도 수월해지면서 2차 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