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119구급차 사고현장 5분내 도착비율 매년 급감

소방차나 119구급차가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 신호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소방차가 사고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 비율은 72.1%였지만 지난해에는 58%로 급감했다.
특히 응급조치 및 긴급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차의 경우 2011년 145만3792건의 출동건수 중 91만4620건이 5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62.9%)했지만, 이후 매년 낮아져 지난해에는 5분 이내 도착 비율이 52%에 그쳤다.
개정안은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을 부여하고, 소방관에게도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소방차 및 119구급차가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구조·구급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소방관에서 교통신호기 조작권이 부여될 경우 사고현장 주변에 대한 정리도 수월해지면서 2차 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