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법령·건축법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경찰청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안전관리가 미흡한 병원을 적발, 행정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미준수,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부실 소방점검 등 안전위협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총 619개 병원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적발된 병원에 대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방법령을 위반한 971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수사)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불량 등이었다. 건축법을 위반한 276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처리했다. 불법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대장 간 불일치 등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법령을 위반한 198건에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를 시행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의료인 수 변경허가 미이행, 의료시설 변경신고 누락,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 다시는 대형화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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