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여객선 적재차량 고박기준 강화
카페리여객선 적재차량 고박기준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9.17
  • 호수 26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소 4곳 이상에서 고정해야
해양수산부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카페리여객선의 여객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년 7월부터 여객선에 탑재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정개소는 최소 4곳 이상으로 하고 ‘D링’, ‘클로버 소켓’, ‘덱크아이’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1천톤 이상 여객선의 고박설비는 현재보다 20% 추가 비치해 운항해야 한다.

또 화물용 컨테이너는 1단의 하단 네 모서리를 각각 선박 내 고박설비에 고정해야 하고, 일반화물의 경우 상하좌우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수납설비에 적재해 운항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 기준은 ‘평온’에 대한 해상상태를 ‘파고 1.5미터 이하, 풍속 7m/sec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