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소속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로 유지․보수계획, 안전점검, 도로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했으며,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매년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관리청 역시 매년 1회 이상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재선 위원장은 “최근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도로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라며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자유선진당 소속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로 유지․보수계획, 안전점검, 도로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했으며,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매년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관리청 역시 매년 1회 이상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재선 위원장은 “최근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도로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라며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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