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자금부족, 건설사 부도 등으로 중단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현장이 전국적으로 다수 집계돼 이에 대한 조속한 정비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현장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현장은 전국적으로 426곳에 달했다.
참고로 이 자료에는 지난 5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조사된 결과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현장은 시도별로 ‘충남’이 6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60곳), ‘충북’(45곳), ‘강원’(34곳), ‘경북’(30곳) 등의 순이었다.
방치기간별로 보면 ‘5~10년’이 126곳으로 가장 많았고, ‘15~20년’도 90곳이나 됐다. 평균 방치기간은 10년 7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등급별로는 ‘B급(양호)’이 290곳으로 가장 많았고 ‘A급(우수)’ 53곳, ‘D급(불량)’ 49곳, ‘C급(미흡)’ 34곳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건축주 자금 부족’(186건)이 가장 많았고, ‘건축주나 건설사 부도’(184건)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외 ‘소송 등 분쟁’(46건)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지반 및 구조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고,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하다”라며 “조속히 정비계획을 수립해 국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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