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행안전 편의 증진 법률 제정안 마련
행안부, 보행안전 편의 증진 법률 제정안 마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21
  • 호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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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보행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제정안은 보도·이면도로 등 보행공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행자길 및 보행권을 정의하고, 보행자길의 통행과 이용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행환경정비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히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보행이 불편하여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정비하도록 했다.

그리고 생태·문화탐방, 체험,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보행자전용길을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행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과 돌출간판 등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어두운 뒷골목길 등에 보안등이 설치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CCTV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김진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작년에만 2,200여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를 차지한다”라며 “이는 OECD 평균 17.2%의 2배가 넘고, 벨기에, 미국 등 다른 외국의 10% 수준과 비교해 4배정도가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를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법이 마련되면 기본권인 보행권이 확립되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이 법적으로 강화되어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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